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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8 2014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25.자 피해금액...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거창군 D에서 5,500평 정도의 부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12,000평 정도를 추가로 공사할 예정이며 이미 이 공사에 6억 원 정도의 돈을 사용하였다. 곧 돈이 나올 것인데 지금 당장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단기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 지급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846,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식당에서 제1항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큰 규모의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 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5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 지급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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