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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월 급여가 330여만 원에 불과하고, 부채가 1억 2,5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출해야할 금액이 1,020만 원이나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 원과 연 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매월 1,050,000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인식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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