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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4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4. 10. 경 법인인 ‘ 주식회사 C’ 을 설립한 후 2017. 7. 3. 위 법인 명의로 D 조합 계좌 (E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 주식회사 C’ 명의의 D 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하나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2. 9. 경 ‘ 유한 회사 F’ 명의로 G 은행 계좌 (H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초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 유한 회사 F’ 명의의 G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3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565』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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