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C는 2015. 8. 초순경 성남시 D에 있는 E 대학교 부근에 있는 ‘F 커피숍 ’에서 G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통장을 팔 곳이 있느냐,
법인을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느냐,
200만 원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느냐
” 라는 제의를 받고, “ 출발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하여 위 제의에 동의하고, 그 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 법인 통장을 팔아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 알아 보겠다 ”라고 대답하며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C는 G, H을 대표 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5. 9. 초순경 G, H으로부터 G과 H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을 건네받고, 2015. 9. 2.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G을 대표이사로 하여 ‘ 유한 회사 I’ 이라는 법인, H을 대표이사로 하여 ‘ 유한 회사 J’ 라는 법인에 대하여 각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5. 9. 7. 경 청주 세무서에서 ‘ 유한 회사 I’ 및 ‘ 유한 회사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G과 H은 2015. 9. 9. 경 ‘ 유한 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및 유한 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L)를 개설한 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용인시 기흥 구 중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M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준 다음 M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C는 G,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 유한 회사 I’ 및 ‘ 유한 회사 J’ 명의의 20개 계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