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32
무단점용현수막광고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1,600만 원, 차임은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20. 6.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각 2015. 4. 20.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에는 각각 “임대인은 건물에 임차인이 원하는 현수막광고를 할 수 있게 동의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에 청구취지 기재 현수막 광고(이하 ‘이 사건 현수막 광고’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부분에만 현수막을 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현수막 광고를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수막 광고를 철거하고, 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하는 곳에 현수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