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13.9㎡ 부분을 인도하고,
나. 12,500,000원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6.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1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0. 10. 6.부터 2012. 10. 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2 기재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해지 등 임대차 실효 후 1개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매월 차임과 차임의 30%의 위약금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임대차기간을 2014. 10. 6.부터 2016. 10.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9. 5.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별지2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