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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01 2018가단52351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D’ 또는 ‘E’라는 명칭의 집합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 및 G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늦어도 20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해 왔고, 2015. 4. 1.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2013. 5. 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I, J과 2014. 12. 31. 안산시 단원구 K 잡종지 3,9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씩을 매수하여 2015. 2. 3.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 바다에 인접해 있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 라.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의 경계에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경 L에게 원고 토지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M’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임차한 원고 토지를 위 M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4. 19.경 N에게 원고 토지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N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2017. 12. 3.경 O에게 원고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호증, 을 제1, 4, 10,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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