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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7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1층 2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66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3. 18.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 2.에 이르러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77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6. 7. 28., 2016. 11. 2., 2016. 12.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7. 2. 3.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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