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옥천 삼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6번 국도를 양 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전방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56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1 차로에 각 정차하고 있던
G(64 세) 이 운전하는 H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I(55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8,602,977원의, 위 BMW 승용차에 4,146,085원의, 위 트라제 승용차에 1,020,941원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