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50 경 아산시 삼성로 561에 있는 산동 사거리를 불당지구 쪽에서 덕 지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상대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다음 진행방향의 차로가 아닌 중앙선 넘어 맞은편 반대 차로로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8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7세) 이 운전하는 F 올란 도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올란 도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로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남, 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