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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8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5.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재범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8월~1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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