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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425
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쇼핑센터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가져간 가방에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지속반복하여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2년 9월 제1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제2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제3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다수범 가중결과 : 6월~2년9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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