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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39
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에서 2년 2월 제1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제2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제3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 8월~2년2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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