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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290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3월 제1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제2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 4월~1년3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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