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 피고인은 2006.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위 단란주점 방실 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열쇠 뭉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화요리점에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식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232,000원과 음식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4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25]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치킨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 현금 60,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M)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