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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8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음식점 업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될 음식대금 및 배달용 오토바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인천 부평구 D 2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배달종업원으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관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용도로 받은 현금 50,000원, 피해자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개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는 인근에 버리고, 위 현금은 임의로 소비하고 휴대전화기는 가져가는 등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배달용 오토바이, 카드단말기 등은 배달처 인근에 버리고, 음식대금 등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2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J이 잠이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7,39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13. 12. 30. 01:4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용도로 받은 현금 40,000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40,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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