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682』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5. 18: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배달에 사용하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4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5고단1891』 피고인은 2014. 6. 11. 1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식당의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용인시 수지구 부근에서 마지막 배달을 마친 후 음식 배달 및 결제에 사용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단말기 1대, 피해자로부터 잔돈으로 교부받거나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2015고단1904』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말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05:20경 위 L식당에 이르러 근무할 때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