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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7.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제천시에 있는 제천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상의 금대 2 터널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진행하여 간 후, 금대 2 터널 내 편도 2 차선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내 터널 안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덤프트럭이 1 차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려 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터널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 고속도로 공사 소유의 엘이디 (LED) 곡선 유도 표지판 등을 수리비 1,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4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열상 등을, 피해자 F(15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에게 그가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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