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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4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0. 8.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피고 C, 소외 F, G, H, I가 있었다.

나. 피고 C는 원고, 소외 F, G, H, I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2160호)을 제기하여 2005. 7.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0.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자백간주 판결이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8. 먼저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6인 명의로 각 1/6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피고 C 명의로 각 1/6 지분씩 1990. 12. 7. 증여(판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받았고, 다시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5.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피고 C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피고 C는 2005. 3. 28.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형님(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세금과 채권은닉이 문제되니, 사촌매부인 B에게 명의신탁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테니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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