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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3198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마을에 대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78년경 전북 완주군 F 전 1,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대에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G과 H 명의로 각 1/2 지분씩 등기되어 있었는데, G은 I에게 자신의 지분(1/2)을 증여하고, 1988. 9.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은 G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J에게 각 1/10 지분씩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0. 8. 24. 접수 제56878호로 1990. 8.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H이 보유하던 1/2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들과 J에게 각 1/10지분씩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4. 12. 17. 접수 제88403호로 1978. 12.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2015. 1. 21. K 전 77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피고 B, C, D은 2015. 3. 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각 2/10을 완주군에 매도하고, 각 27,029,4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E은 2015. 5.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2/10)을 완주군에 매도하고, 보상금으로 27,029,4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1978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되자, G 외 16명은 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G, H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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