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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8 2016가단48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C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0. 8. 5. 사망하였다.

원고(망인의 장남이다), 피고 C(망인의 차남이다)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6인은 2005.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9필지를 모두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2005. 3. 28.경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형님(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세금과 채권은닉이 문제되니, 사촌매부인 B에게 명의신탁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재한 부분에 삭선을 그어 삭제하였고, 그 무렵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하더니 2005. 7.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0.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제3호증의 4, 자백간주 판결이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8. 먼저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6인 명의로 각 1/6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각 1/6 지분씩 1990. 12. 7. 증여(판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받았고, 다시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5.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3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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