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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07851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1. 1. 16. 원고가 그 중 1/4 지분, D이 3/4 지분을 각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4.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의 3/4 지분은 2005.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5. 6. 원고, 피고 및 C에게 각 3/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C의 3/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은 울산지방법원 2006. 12. 20. 접수 제98381호로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1/4 3/12)와 피고(3/12 3/12)가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6. 12. 18. 피고, C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3/12 지분)을 1/2로 나누어 각 3/24 지분씩 이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5/8 지분(1/4 3/12 3/24), 피고가 3/8 지분(3/12 3/24)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지분 모두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분 중 1/2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3/2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그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C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에 따라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06. 12. 18. 피고와 사이에, C로부터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 전부를 피고가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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