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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일천 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19:49경 파주시 B에 있는 C조합 당동지점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5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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