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1경 서울 종로구 B C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1 삼청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