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1경 서울 종로구 B C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1 삼청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