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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정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 팔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1:16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C 동 지하 2 층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사건처리 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약 전 656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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