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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인근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과 운행 거리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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