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25』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부터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0:09경 파주시 H에 있는 I주점에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8. 00:09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J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