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건물, 2 층, 3 층에서 ‘C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D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9. 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2015. 2.부터 2016. 7.까지, 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후 2019. 8.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2. 3. 법률 제 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8조 제 1 항 제 1호에 근거하여 50일 (2019. 10. 28.부터 2019. 12. 16.까지) 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부당금액: 18,212,750원 부당금액의 세부 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이중 청구: 9,716,520원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 1 항 [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 이하 ‘ 제 1 처분 사유’ 라 한다)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8,505,55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 1편 제 2부 제 1 장 외래환자 진찰료- 재 진 진찰료( 가 -1- 나.) 주 6.에 따라 물리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AA222 코드로 산정하여야 하나 재 진 진찰료 100% 로 청구( 이하 ‘ 제 2 처분 사유’ 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 급여비용 총액 (2015. 2. ~2016. 7., 18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25,327,830원 18,212,750원 1,011,819원 3.46% 50일 [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