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2. 3.부터 2013. 5.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3.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59,583,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거짓청구금액: 11,918,780원
2. 거짓청구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부당금액 1,739,657원, 이하 ‘제1처분사유’)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부당금액 8,802,185원, 이하 ‘제2처분사유’)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5. 6. 30. 보건복지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2] 및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 처치료 거짓청구(부당금액 1,376,940원, 이하 ‘제3처분사유’)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치근활택술[1/3악당](U2240)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처치료를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피고는 2018.10.11. 원고에게 위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