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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정2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9. 17: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육교 밑 버스정류장 도로 갓길에 E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위 차량 옆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 F(여, 19세), G(여, 18세)를 보고도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6: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성포도서관 인근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위 차량 옆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 H(여, 21세)와 I(여, 20세)을 보고도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사건당시 용의차량 사진자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설령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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