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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8고단42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하의를 벗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 창문을 내려 그곳을 지나가는 E(여, 2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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