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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노2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어 운전석 쪽으로 유인한 후 성기를 노출한 것이므로 자동차에 가까이 다가와 자동차 내부를 쳐다보게 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길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목격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학교 앞 길, 음식점 앞 길, 학원 앞 길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승용차를 보행로에 인접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유인한 피해자들 이외에 보행로를 지나는 다른 행인들도 승용차 유리창이나 피고인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던 점 학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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