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1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5. 0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 D 포르테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E(여, 14세) 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08: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 근처에 D 포르테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H(여, 14세) 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자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