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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7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9:5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고등학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15세)을 발견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 운전석 쪽으로 유인한 후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자술서

1. H, C,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고, 특정한 피해자들를 대상으로 한 행위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학교 앞, 식당 앞 길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승용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했다고 하더라도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목격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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