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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의원 선거 후보자 C(낙선자)의 외가 친인척인 사람이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9:25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D에 있는 E초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오는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C 후보자의 명함 3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한 명함 수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각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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