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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2.선고 2015고합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고합9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검사

이혜은 ( 기소 ), 최진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12. 2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 11 : 41경 강원 C군 문화복지센터 ' 강원도의회의원 C군 재선거 ' 투표소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투표소 출입문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배경으로 " 선거일 날씨 마치 답답한 대한민국 심정을 대변하듯 찌부둥하지만 10명 중 8명은 D 후보 ( E정당, 낙선자 ) 에게 투표하셨다니 투표가 종료될 때는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 ! 한분이라도 더 C지역에 계신 분에게 연락하셔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 라는 내용을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된 1, 053명 전체 공개글로 게시함으로써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위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 특별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전과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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