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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4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93;공1974.4.1.(485) 7762]
판시사항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 한계

판결요지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대하여 전소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지분 한도내에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2,468호 사건에 있어서의 목적물과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이 다같이 그 판시의 환지확정후의 지번표시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인 그 판시의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150평[위 (주소 생략) 대 614평 9홉중의 일부이다]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 전소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150평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위 대 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본건 목적물중 위 전소의 목적물인 위 150평에 대한 614.9분의 75.7지분에 한해서는 기판력의 저촉을 받게될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은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150평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으로서 지분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어 본건 소는 전소와는 청구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목적물인 150평을 표시함에 있어서 별지 도면에 점선으로서 양칙한계를 구획하여 그 내부를 (가)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측량도면이 아님은 물론 위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다른 토지부분과의 한계를 특정할 수 있는 척수의 표시도 없어 위 150평의 한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그 판시의 종전 토지 150평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그 토지와 그 판시의 다른 토지 5필지가 합병환지가 되어 본건 계쟁지인 위 (주소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어 원고가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의 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취지 및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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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8.31.선고 73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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