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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56;공1980.11.1.(643),13167]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인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채무관계 부존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 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청구와 그 채권,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2가합4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본건 소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로서 다같이 그 청구원인을 원인무효로 하고 있으나 다만 전소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소외 1이 그 처 소외 2와 원고의 처 소외 3과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도장을 훔처내어 원고 명의의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실제로는 피고의 남편 소외 4)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과기 변제 없을시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하여 그에 기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니, 이 등기는 위 소외 1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원인무효라는 것이며 본건 소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보아 원·피고간에서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니 채권담보라고 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이 다를 뿐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이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채무의 부존재라는 것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다는 청구원인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달리할 뿐이고 모두 위 전소의 변론 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위 전소와 본소는 모두 동일한 소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996 사건 )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점을 들고 기판력 운운하고 있으나 채권, 채무의 존부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등기말소 청구에 미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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