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소유권확인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삼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 3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62나1244호, 1245 사건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의 피고 2가 원고가 되여 이사건의 원고를 피고로 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행사방해 배제를 구하고 피고는 (이사건의 원고) 원고(이사건의 피고 2)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원피고 쌍방의 각 청구가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된 사건인 바, 그 사건에서의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가 배척되었다고 하여서 반대로 그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이고,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고, 전소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원고(이사건의 피고 2)가 피고(이사건의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삼은 원고(이사건의 피고 2)에게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판시부분에 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이사건 소송은 전소와 소송당사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 할것인 바,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2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이므로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판결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2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전소의 이유로 하는 바와는 반대로 유효히 확정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피고 2에게 대한 1959. 10. 20. 농지분배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49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소와는 별개의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피고 2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원판결에 법원조직법 제18조 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4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현황이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국가에 매상되어 그후 분배농지로 확정이 되어 피고에게 적법히 분배되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