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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27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20.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자신이 화투를 치는 것에 대하여 위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부분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20만원 상당, 골프 승용차에 수리비 100만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투를 친 일을 신고한 D에게 이와 관련하여 항의하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콘테이너 박스로 돌아가던 중 잠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붙잡았을 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J, H,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손괴된 차량의 사진 및 자동차정비 명세서 등이 있다.

우선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3. 20. 16:30경 E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를 의뢰한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의 보닛 부분을 긁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딱 걸렸어’ 라고 말한 후 차량을 주차시킨 뒤에 차에서 내려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보니 소나타 차량에 동그란 모양으로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소나타 차량과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과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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