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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2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화투를 치는 것에 대하여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부분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20만 원 상당, 골프 승용차에 수리비 100만 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J, H, F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손괴된 차량 사진, 자동차정비명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3. 20. 16:30경 E 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를 의뢰한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그 곳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의 보닛 부분을 긁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딱 걸렸어’ 라고 말한 후 차량을 주차시킨 뒤에 차에서 내려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보니 소나타 차량에 동그란 모양으로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소나타 차량과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과 폭스바겐 차량에도 긁힌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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