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메신저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2019. 1. 16. 21: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창원시 진해구 D모텔로 숙소를 정하자 피해자의 짐을 들어다 준다는 핑계로 위 D모텔로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7. 00:34경 위 D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고닥바스’, ‘암은치카라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고닥바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17.경 공소장에는'2018. 1. 1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안산시, 대구광역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