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6. 6. 14. 사증 면제 (B-1, 30일) 자격으로 입국하여 수개월 간 불법 체류 하던 중 2017. 3. 20. 서울 출입국 ㆍ 외국인 청에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이유로 2017. 4. 3. 기타 (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9.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후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청인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 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 18402) 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13. 패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0.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인 2020. 8. 18.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0. 8. 24. ‘ 난민 불인정 최초심 확정’ 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청구원인을 기재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불응하였는바 위와 같이 선 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국 관리법 제 24조 제 1 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 관리법 제 25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