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7: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 야적창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F 더블캡 화물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임펙드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1. 12.경까지 김해시 G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18:36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관련 수사)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