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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470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23.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3.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11. 30. 경 난민 인정 신청 자격 (G-1-5 )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그 체류기간이 2020. 8. 22. 자로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10. 경까지 광주, 울산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알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B’) 의 러시아 국적 지인으로부터,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인 C, D을 소개 받고, 그들에게 난민 인정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알선의 대가로 1 인 당 7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난민 인정 자격 신청의 절차, 내용, 첨부서류 구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해 주는 방법 등으로, C,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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