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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구단21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5. 3. 11.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30일간의 체류기간이 만료한 2015. 4. 10.부터 2016. 7. 12.까지 1년 3개월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돌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2. 난민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2016. 8. 8. G-1-5(난민인정신청자) 체류자격으로 2017. 1. 12.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2016. 9. 1.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⑵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 12. G-1-5(난민인정신청자)로 체류기간연장을 다시 신청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G-1-5(난민인정신청자)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남용적 난민 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⑵ 원고는,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족 63.6%, 러시아계 23.3%, 우즈벡계 2.9%, 우크라이나계 2.0%, 위그르계 1.4%, 타타르계 1.2%, 독일계 1.1%, 기타 소수민족 1.5%의 인구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러시아체제 붕괴 후 자본주의 도입과 함께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원고는 우즈벡계에 속하는 소수민족이어서 괄시와 학대를 받는 등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하고자 부득이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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