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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33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D 소재 C씨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2014. 10.경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1.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 외에 220만 원 및 900만 원 상당의 창호, 유리공사 등의 추가공사까지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28.부터 2014. 5. 2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4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4. 11. 19.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내역 금액(만 원) 공사 금액 계약 금액 4,800 추가공사금액 1,120 소계 5,920 지급 금액 2,460 잔액 3,460

라.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B 본인 상기 공사 관련 잔액 중 100만 원을 5월 7일 지급하고 잔금 지불계획서 제출하겠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잔금 2,760만 원에 대한 3가지의 변제계획안을 기재한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5,920만 원 중 3,160만 원만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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