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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681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대구 B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13,500,000원)를 제외하고, 스텐인레스 창호 프레임 공사 등 16,870,000원(부가세 포함 18,557,000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장에서 총 공사금액이 75,057,000원(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금액 70,000,000원 - 유리공사 금액 13,500,000원 추가공사금액 18,557,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도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인 75,057,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5. 9. 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걸레받이 공사(공사대금 1,365,000원, 부가세 포함대금 1,501,500원)를 제외한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75,057,000원에서 미시공된 걸레받이 공사대금 1,501,500원과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8,555,500원(75,057,000원 - 1,501,500원 -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38,379,900원만 인정한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던 C과 함께 원고가 공사한 물량을 정산해 본 결과 걸레받이 공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25,896,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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