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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09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5.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안성시 B 일원의 C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및 수장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9. 1. 23.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4. 30. 피고와 21,4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창호공사를 추가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274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1. 9. 원고는 피고에게 151,49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났다.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탁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이라 한다)에서 배당기일인 2014. 4. 9.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64,546,362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유리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2014. 12.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추가계약의 계약서에 ‘창호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원도급계약상 공종별집계표에 창호공사와 유리공사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도급기성내역에 창호공사 하도급 기성금과 유리공사 하도급 기성금이 각기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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