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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4가단78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7.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6. B에서 발주한 C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9.경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 중 창호 및 유리 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33,8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상무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실행소장 피고로부터 하수급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재량으로 하수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수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가 지급받는 공사대금과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의 차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등 현장운영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채산방식으로 처리하는 자 인 D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D이 하수급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D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을 자신이 주식회사 홍창건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던 화성시 E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화성현장’이라고 한다)의 노무비 지급대금으로 융통하여 달라고 하여 그 허락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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